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458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4581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14.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확정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② 그 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2013. 7. 23. C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로, 2015. 11. 10. 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E로, 2015. 12. 15.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로, 2016. 7. 22. 주식회사 F에서 원고로 순차로 각 양도된 사실(이하 양도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 4차 채권양도’라 한다), ③ 이 사건 제1, 2, 3차 채권양도의 양도인들은 각 채권양도 직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④ 그런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최종 양도인인 주식회사 F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 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변론종결 후에 양수받은 최종 승계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633048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하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채무원금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필요한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