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447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94,011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05. 7. 29.부터 2005.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글로벌카노제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글로벌카노제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60,094,011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05. 7. 29.부터 2005. 9. 2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6. 선고 2005가단234250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글로벌카노제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 판결금 채권을 주식회사 로코모티브에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주식회사 A에게 통지한 사실, 이후 주식회사 로코모티브는 위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주식회사 A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