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사업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6.경 피해자 회사의 관리과장인 E에게 “회사 거래처인 주식회사 F에 계약 사례비로 지급할 돈을 입금하라.”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8. 28.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27.경 141만 원 상당을 GS샵에서 국민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경에 이르기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3.경 경주시 건천읍 용명공단길 173-120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상영금속에 피해자 회사에서 연을 제련하고 남은 화합물인 연화합물 25,600kg, 11. 3.경 25,470kg, 11. 8.경 24,400kg, 11. 28. 24,950kg 합계 100,420kg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같은 해 10. 28.경 840만 원, 11. 10.경 800만 원, 11. 21.경 840만 원을 전항 기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 28.경 27,000원 상당을 H편의점에서 국민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경에 이르기까지 총 6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48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