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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58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경 피고인이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운영하던 식당(상호 :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계약금란에 “백만원”, 잔금란에 “일천구백만원”, 차임란에 “사십오만원”, 임대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1. 11. 4.경 제2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돈이 없어 부모 노릇을 하지 못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2012. 5. 30.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보증금이 2,000만원이 있으니 이를 반환받아서라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식당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수를 빌려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은 5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때부터 2012. 3.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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