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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5013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광주광역시 북구 D 소재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5.부터 2017. 9. 4.까지, 월차임 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장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공장임대차계약서 제2조 임대차보증금 17,000,000원, 차임 3,600,000원(매월 5일까지 임대인의 지정계좌로 선 입금조건) 제3조 임대공장 및 사무실의 인도는 2015. 9. 5.로 한다.

제4조 임대기간은 임차인에게 공장 및 사무실을 인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한다

(2017. 9. 4.까지). 제5조 (금지사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개축 또는 변조하거나 전대,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최초 계약한 사업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임대기간 중 발생되는 공과잡비 및 수선비는 물론 임대물 사용으로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 (관리비) 임차인은 아래 방법에 의거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사용을 비롯한 공과잡비에 대하여 매월 임대인이 지정하는 날짜와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계산 방법 생략) 제8조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연체) 임차인이 제2조 및 제7조에 의하여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연체시에는 임대인은 월 5%의 이자를 일자정산 익월 임대료에 가산청구하며 합계 700만 원 이상 연체했을 때와 제5조,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최고장을 내지 않고도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이때 연체료에 대한 부과는 입금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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