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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30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09. 28. 10:4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맥주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옆에 앉으라

고도 하였으나 식당 일로 바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반찬 그릇을 냉장고를 향해 던지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09. 28. 13:29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반찬 그릇을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09. 28. 13:19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48 경 위 식당에 있던 성명 불상 손님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식당에 버티고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아들 상대 통화내용, 발생 장소에 대하여, 현장 CCTV 확인 결과)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의 식당을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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