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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9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택시공제조합에 의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나이 많은 부모와 처 및 자녀 2명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 및 좌측 앞 펜더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인 점을 감안하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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