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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다가 우측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 전봇대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96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04. 9. 10.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 및 자녀 2명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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