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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2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여 수리비 130만 여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차량의 앞 문짝 부분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자동차운전 관련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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