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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540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6하,1947]
판시사항

부담부증여에서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증여자의 종전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수증자가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전단에서 과세대상인 양도를 정의하는 한편, 후단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이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수증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물론, 증여자의 종전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거나 증여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므로 부담부증여 당시에 이미 수증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수증자의 출재에 의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며, 이후 수증자가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될 뿐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선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김재훈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전단에서 과세대상인 양도를 정의하는 한편, 후단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이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수증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물론, 증여자의 종전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거나 증여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므로 부담부증여 당시에 이미 수증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수증자의 출재에 의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후 수증자가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될 뿐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외인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병원의 건물 및 부지로서 소외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와 소외인은 2012. 5. 24. 이 사건 의료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증여하되 이 사건 의료법인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2012.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의 체결에 따라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인수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④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들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이 위 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의료법인은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이 사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록 채권자들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의 승낙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함에 따라 그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등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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