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420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97.4㎡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97.4㎡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