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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420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97.4㎡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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