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78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47.87㎡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47.87㎡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