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F의 11세손인 G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종중 대표자 H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았고, 이후 이를 H의 장남인 K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다가 다시 K의 동생이자 피고 B의 아버지인 I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I이 사망하여 피고 B이 그 재산상속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37247 판결 등 참조). 어느 토지가 종중과 관계있는 특정 분묘의 설치를 위한 묘산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이 직접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종중재산으로 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특별히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묘산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묘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이를 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