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1: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아파트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씨 발, 순찰차로 집에 직접 데려다주든지, 아니면 중부 경찰서에 태워 주든지, 아니면 날 쳐 잡아넣든지. ”라고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우산과 약 봉투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의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약 27년 전에 있었던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