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7 2018고단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0:3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집을 못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의 대상인 경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