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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3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5일에 처한다.

피고인을 3일간 유치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 종업원으로, 2014. 8. 27. 15:35경 위 C 앞에서 위 장소를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휴대폰 필름을 교체해 주겠다면서 손목 부위를 만지는 등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즉결심판조서

1. 단속경위서

1. 민원접수 및 단속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 구류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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