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오4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를 적용하여 벌금 30만 원에 처하고 이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환형유치를 한다는 취지의 즉결심판을 선고하였으며,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로 심판이 확정된 사안에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 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규정에 따라 벌금 2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를 적용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확정된 즉결심판에 대해 비상상고가 된 사안에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에 따라 벌금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벌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즉결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벌금 3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주문

원즉결심판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14. 3. 28.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하고 이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환형유치를 한다는 취지의 즉결심판을 선고하였으며,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로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 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규정에 따라 벌금 2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즉결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벌금 3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원즉결심판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러므로 원즉결심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즉결심판서의 해당란 기재를 인용하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