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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96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5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6:10 경 서울 서초구 E, 1 층 F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음란물 시청을 하고, 여성 복장을 하고 들어와 직원들을 관찰하고 말을 거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구류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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