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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나201960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388,725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3. 3. 1.부터 D라는 상호로 한식 일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07. 3. 21.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 21. 피고 C와 이 사건 식당에서의 근로조건 등을 서술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은 원고의 요청에 의해 12월로 분할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7. 1. 피고 C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2. 7. 1.자 근로계약서 제2조(근로계약기간) ①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2. 7. 1.부터 무기계약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금 및 퇴직금) 7) 퇴직금은 법정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3, 4,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07. 3. 21.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으나, 이에 대한 퇴직금 23,754,5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었고, 피고들은 위 기간동안 원고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후 퇴직금을 매월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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