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원고의...
이유
기초 사실 반소원고는 보험계약체결 대리업, 텔레마케터 교육 및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반소피고 B는 2009. 10. 1.부터 2016. 7. 31.까지, 반소피고 C는 2013. 9. 2.부터 2016. 7. 31.까지 반소원고의 직원으로서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반소원고의 주장 요지 반소원고는 과거부터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던 중 2015. 1.경 반소피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과거와 같이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받을 것인지, 나중에 별도로 지급받은 것인지를 물어 반소피고들과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매월 일정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온 것인바, 2012. 7. 26. 이전에 반소피고 B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 B에게 위 기간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반소피고 B가 반소원고에게 위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소피고들이 2012. 7. 26. 이후 2015. 2. 24.까지 지급받은 퇴직금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인바, 위 분할 약정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소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 분할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액을 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반소피고들과 반소원고는 2015. 2. 25.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