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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가단821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 소속 판매사원들이었는데 2005. 9. 1.경 또는 2006. 9. 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월 판매액의 일정 비율로 판매용역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판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후 위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 B은 2012. 3. 31., 피고 C는 2012. 8. 31., 피고 D은 2009. 12. 31., 피고 E는 2010. 9. 30. 각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후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진정하였고,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나 2~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월 수수료 중 8.33%의 퇴직금을 받고도 노동청에 진정하여 다시 퇴직금을 받았으므로 위 용역계약 상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구체적 주장은 아래 참조). 피고들은 원고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원고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 즉 월 지급 수수료를 받는 독립사업자로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다만 피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기존 연봉의 8%를 인상하고 기존 근로관계에서의 퇴직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생활 배려 차원에서 월 수수료 중 8.33%를 퇴직금 명목으로 정하고 개인별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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