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 소속 판매사원들이었는데 2005. 9. 1.경 또는 2006. 9. 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월 판매액의 일정 비율로 판매용역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판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후 위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 B은 2012. 3. 31., 피고 C는 2012. 8. 31., 피고 D은 2009. 12. 31., 피고 E는 2010. 9. 30. 각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후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진정하였고,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나 2~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월 수수료 중 8.33%의 퇴직금을 받고도 노동청에 진정하여 다시 퇴직금을 받았으므로 위 용역계약 상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구체적 주장은 아래 참조). 피고들은 원고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원고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 즉 월 지급 수수료를 받는 독립사업자로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다만 피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기존 연봉의 8%를 인상하고 기존 근로관계에서의 퇴직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생활 배려 차원에서 월 수수료 중 8.33%를 퇴직금 명목으로 정하고 개인별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