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주로 새벽시간 대에 피고인 A으로부터 약 48회에 걸쳐 시가 30,001,780원 상당의 고철 80,587kg을 매입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29. 01:56경 군포시 F에 있는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그 곳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시바클립 500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트렌치 20개를 H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 05:00경 의왕시 이동에 있는 신부곡IC 부근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그 곳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198,000원 상당의 안전발판 11개, 시가 165,000원 상당의 서포트 11개, 시가 44,000원 상당의 유로폼 2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철근 10kg을 H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9. 18:40경 E 영업소에서 A으로부터 A이 피해자 G로부터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시바클립 500개, 트렌치 20개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4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사진, 용의차량 사진, CCTV 사진,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