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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밤 시각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K 식당 앞 길가에 정차된 검은색 벤츠 승용차 안에서 L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며칠 후 저녁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L에게 위 필로폰 1그램의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더 건네준 다음 L으로부터 추가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더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사본

1. 통화 발신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수사착수 보고, 일명 ‘N’ 인적사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매매대금 5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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