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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6가합576018
임대소득금배분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924,000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K건물의 신축 및 L 주식회사의 설립 1) K건물은 1979년경 서울 중구 I, J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집합건물 2동이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1979. 7. 9. K의 발전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L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5,170주를 그 소유 점포수에 따라 1점포당 8주씩 인수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매년 2월경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참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운용에 소요되는 예결산안의 승인 및 이 사건 건물의 개보수 등 건물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였고, 위와 같이 의결된 사항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가 집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공용부분 개발사업의 추진 1)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20여 년이 지난 1998. 11.경 이 사건 건물의 냉ㆍ난방시설을 비롯한 노후시설의 교체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1999. 2. 5.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던 변전실이 옥상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하층 공용부분에 약 40평의 공간이 발생하였다.

2 이에 따라 1999. 2. 26.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지하층 공용부분의 위 여유 공간을 점포로 개발하여 개발이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주주총회와는 별도로 제1회 구분소유자집회를 개최한 다음, '변전실, 통신실을 개량하여 생긴 지하층 40평의 여유 공간을 점포 및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하되,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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