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5나2053726
임대료배분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

이유

1. 기초 사실

가. V시장건물의 신축 및 피고 U의 설립 1) V시장건물은 1979년경 서울 중구 W, X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2동의 집합건물이다(이하 2동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1979. 7. 9. V시장의 발전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피고 U를 설립한 후 피고 U가 발행한 발행주식총수 5,170주를 그 소유 점포수에 따라 1점포당 8주씩 인수하였다.

3) 피고 U는 설립 이후 매년 2월경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U의 주주로 참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운용에 소요되는 예결산안의 승인 및 이 사건 건물의 개보수 등 건물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였고, 위와 같이 의결된 사항은 피고 U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가 집행하였다. 제2조(목적 피고 U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장 건물 전체의 관리

4. 주주 공동소유 점포의 관리, 운영 및 주주를 위한 유휴 공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제14조(주주)

1. 주주의 자격 : 주주의 자격은 V시장의 토지 및 건물(점포)의 등기부상 소유자에 한하며 매매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즉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총회의 소집)

4. 구 집합건물법 제23조에 관하여는 관리단을 따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구분소유자 전원이 주주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관리단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5. 구 집합건물법 제28조(규약)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 U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피고 U의 정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