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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74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13. 20: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엔 틱 화장 솜 케이스’ 1개, ‘ 바디 워시’ 2개, ‘ 립 밤’ 3개 등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물품 23개를 가지고 있던 루 이비 통 가방에 몰래 집어넣은 다음 위 루 이비 통 가방을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갈색 가방과 서로 교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루 이비 통 가방을 들고 위 D 매장 밖으로 나가 피고인 A를 기다리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갈색 가방에 다시 ‘ 리 뉴 센시티브’ 3개, 덧신 15개 등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물품 66개를 몰래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CCTV 캡 쳐 사진 31매, CCTV 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물품을 절취한 것인 점, 피고인 A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의 가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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