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4. 7. 7. 22: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옆 불상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약 1g을 담배갑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B, C와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7. 11. 18: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e-편한세상` 아파트 102동 앞에서 대마초 약 1g을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E와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8. 15. 23: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일명 `먹자골목`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해쉬쉬 약 0.7g을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과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7. 21. 23:00경 천안시 서북구 F 앞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2g이 포장된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8. 15. 23:0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6번 출구 앞에서, 인터넷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나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타고 온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해쉬쉬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해쉬쉬 판매광고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수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