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679, 2019고단6903(병합) 사건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27. 확정되었는 바,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27. 확정된 사람인바,”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의 점 : 중앙지법 19고단5679호 통합사건조회,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018고단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