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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11 2015나20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Ⅰ.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는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7호증의 1, 2, 3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Ⅱ. 당심에서 덧붙이는 판단

1. 부제소합의의 무효에 관한 주장 원고는, 부제소합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4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부제소합의 대상인 계약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8호에 해당하여 무효이어서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부제소합의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이에 위배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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