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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나5377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 3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감액된 1차 계약상의 유지보수비 중 55,164,896원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하도급거래”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은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를 위반한 감액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업 제11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대금감액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뿐만 아니라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 거시된 증거들과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인 1차 계약상의 유지보수비를 부당하게 감액하였다고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합리적인 정산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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