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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93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취업활동에 종사케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만을 고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 경부터 같은 달 19. 23:30 경까지 울산시 북구 D 3 층에 있는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아닌,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F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초 순경 울산시 남구 G에 있는 자신 운영의 H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그곳에 있는 태국 국적의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경까지 영업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4. 25.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울산시 북구 D 3 층에 있는 A 운영의 E에, 자신이 위 H에서 고용한 I 등 2 명의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공급해 주어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외국인 신병 인수인계서

1. 단속 당시 사진 [ 판시 제 2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 사진, 문자 메시지 내역,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출입국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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