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72만 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2. 21. 20:00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 5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업소 외부를 감시할 수 있는 CCTV, 출입문이 벽으로 위장되고 샤워 시설과 침대가 갖추어 진 밀실 3개 등을 구비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F 등을 고용하여, 업소에 방문하는 불상의 남성들에게 1명 당 12~13 만 원을 받고 그 중 4~5 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경부터 2017. 2. 21. 20:0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F( 여, 89 년생 )으로 하여금 위 업소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1명 당 4만원을 주기로 하여 F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 장소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23. 위 ‘D’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7. 27. 및 2015. 7. 28. 두 차례에 걸쳐 위 ‘E’ 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단속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0. 위 업소 내부에 있는 벽으로 위장된 문과 탕방 등의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이를 또 다시 A에게 임대하여 A으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