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04 2019고단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0:40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D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실직 가능성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