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16 2019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3. 20:50경 보령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최근 10여 년 동안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만약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직장(F조합)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