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27 2018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00:55경 보령시 B 삼거리 도로 앞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