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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합356 (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D(여, 13세), E(11세)의 친부모이고, 2012년경부터 별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F로부터 피해자 G(여, 위탁 당시 14개월)을 위탁받아 보호하다가 2014. 5. 20.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을 허가받고, 2014. 6. 12. 위 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9.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처 C과 별거하고 있어서 C의 주거지에 출입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양육을 전적으로 C에게 맡겨둔 채 가스가 차단되는 등 피해자가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양육 상태 등에 관하여 일체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아동 국입 진행상황(증거목록 순번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C과 별거 중이긴 하였으나 평균적으로 매달 200~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씩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자녀들을 만나 양육 상태를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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