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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240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경 B와 결혼하여 C 피해자 D을 출산하였고, B와의 불화로 2013. 4.경 피해자와 함께 가출하여 광주시 일대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게 되었다.

1. 양육소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6. 3.경까지 광주시 일대 모텔, 찜질방,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이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거주지 현관문을 잠궈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그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제대로 식사를 챙겨주지 아니하여, 2016. 3.경 피해자로 하여금 영양불량, 빈혈, 저신장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기본적인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2. 교육방임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3.경까지 광주시 광산구 E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면 피해자의 부 B가 찾으러 온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학연령에 도달한 피해자를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교육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F, G, B,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촬영,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해자는 父에 의해 정상적으로 보호양육 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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