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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3 2014고합35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옷걸이(행거) 봉 2개(증 제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11세)의 친부모이고, 2012.경부터 남편 F와 별거하고 있던 중 2013. 12. 9. G로부터 피해자 H(여, 위탁 당시 14개월)을 위탁받아 함께 생활하다가 2014. 5. 20.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을 허가받고, 2014. 6. 12.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6. 21.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G에 입양신청을 한 후, 2013. 11. 14.경 피해자 H(여, 당시 13개월)을 입양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 입양 요건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변조하여 이를 위 G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29.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J 소재 피고인의 남편 F 운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울산 중구 K’ 주거지에 관하여 2013. 9. 9. L와 사이에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양친이 될 자력이 있는 것처럼 입양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후, 위 주거지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보증금란에 “35,000,000”, 계약금란에 “2,000,000”, 잔금란에 “33,000,000”, 작성일자란에 “2013년 9월 28일”, 임대인란에 “L”라고 각 기재하고, 위 L 이름 옆에 자필로 "L"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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