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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2 2011노1147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가 판매한 얼렌렌즈는 난독증과 무관한 제품으로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 제4 내지 6행의 “2008. 1. 2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얼렌렌즈를 F에게 39만 원에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부분을 “2008. 1. 29.경 서울 강남구 N 사무실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얼렌렌즈를 F에게 39만 원에 판매하고, 2008. 6. 11.경 서울 강남구 O빌딩 2층에 있는 위 연구소 사무실에서 P에게 위 얼렌렌즈를 39만 원에 판매하고, 2009. 12. 28.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에는 서울 송파구 E건물 5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09. 12. 29. Q에게 위 얼렌렌즈를 49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08. 1. 29.경부터”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2항의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얼렌렌즈를 판매하였다.” 부분을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2009. 12. 29.부터 2010. 4. 5.까지 별첨 범죄일람표의 순번 119 내지 147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얼렌렌즈를 판매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은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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