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7.22 2010고정274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E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 및 기능성식품 수입개발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1. 2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얼렌렌즈를 F에게 39만 원에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0. 4.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147회에 걸쳐 62,440,000원 상당의 얼렌렌즈를 판매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얼렌렌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확인서

1.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민원질의회신

1.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민신문고 회신

1. I신경정신과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1. B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1. J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43조 제1항, 제2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검사가 이 사건에서 의료기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얼렌렌즈는 눈부심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일 뿐 난독증의 치료 내지 시력보정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