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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2.03 2010가단1284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2. 3.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건축용 자재인 철근 150톤[내역: D10-12톤, D13-95톤, D16-18톤, D19-25톤, 1톤당 가격 6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726,000원)]을 1억 890만 원에, 2010. 4. 28.경 철근 10톤[내역: D19-10톤, 톤당 가격 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825,000원)]을 82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철근 중 68톤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92톤(내역: D10-4톤, D13-85톤, D16-1톤, D19-2톤, 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4 또는 11,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6. 중순경 피고 회사에 사용하고 남은 이 사건 철근을 피고 회사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0 7.경 철근 13톤을 추가로 사용하여 창고에 보관된 철근은 79톤이었는데,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79톤을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는 48,34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각자 위 철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48,34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가 2010. 6. 중순경 피고 회사에 경남 하동의 공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어 이 사건 철근 92톤을 사용할 수 없으나 반품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의 반품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톤당 50만 원 합계 4,600만 원(92톤×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철근을 반품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2010. 7. 22.경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청으로 다른 회사 2곳에 철근 14톤(1톤당 66만 원) 합계 92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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