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4.16 2019노496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남색모자(보스턴마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5년,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ㆍ심리하였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에는 모두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 3호(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546호 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