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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단28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병역 판정 검사, 재 병역 판정 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0. 3. 2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내용의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전달 받았고, 2020. 3. 25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5. 14. 14:0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내용의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재신체검사 통지서, 우편물 등기 조회, 착발 신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 기피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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