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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19 2020고단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30.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다시 신체검사 받을 것을 통지하는 내용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5. 14:00경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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