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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51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0년 제89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D는 2010. 2. 22. 피고로부터 변제기한 2010. 8. 22., 이자 및 지연손해금률 연 30%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고, E과 원고 및 F은 보증최고액 1억 5,000만 원, 보증기간 2020. 8. 22.까지로 정하여 위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 2) 피고와 D를 대리한 E 및 원고를 대리한 F은 2010. 2. 22. 이 사건 채무의 내용을 기재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0년 제89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채무원금 1억 원 중 2010. 8. 22.까지의 이자로 3,00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다음, D에게 7,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D의 변제 및 담보제공 내역 1) 피고는 2010. 3. 4. D로부터, 그의 소유였던 양산시 G 토지와 H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I리 이하 지번만으로 호칭한다)를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피고는 D의 부탁으로 2011. 5. 13. I리 토지들 중 G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일부 포기하였고, 위 G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은 2011. 5. 16. 말소되었다. 3) D는 G 토지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을 말소받은 대신 2011. 5. 13. J의 이름으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이 사건 채무 중 원금의 일부로 변제충당되었다.

또한 D는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3,7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위 약속어음은 이후 최종부도 처리되었다.

4 피고는 2013. 1. 4. D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면서 H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채무 중 4,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H 토지에 관해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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