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가평군 G 및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3. 31.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들,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들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2010. 1. 26. I의 아들인 J 명의로 1998. 4.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2010. 2월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2. 8.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2010. 4. 22. J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변제받고 J에게 ‘위 1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영수하고 전액 변제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과 위 근저당권 말소서류를 각 교부하였고, 2010. 4. 23.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2010. 4. 28. 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A는 2010. 4. 19. 조카인 J로부터 J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위 K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다음 같은 날 J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6.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2010. 5. 28. 매매’로 되어 있다). 마. A는 2017. 2. 14. L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다만 등기원인은 ‘2017. 2. 28. 매매’로 되어 있다). 합의사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상환 및 말소, 근저당권설정자와의 합의서 작성, 합의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