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삼천병마로 325에 있는 점촌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장짐교차로 방향에서 봉담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46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자동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00,694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