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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구합5923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5. 20. 연수교육개발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병원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1. 6. 1.부터 2011. 7. 31.까지 ‘환자가 신뢰하는 병원 마케팅 배우기’라는 과목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독서통신교육(우편원격훈련) 방법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0. 피고로부터 880,000원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훈련과정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13개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12. 12. 14.까지 총 9,400,000원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방법인 ‘독서통신교육’은 일반 사업체의 직원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매월 200~300페이지의 도서 1권을 읽은 다음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사이트인 ‘eduid.co.kr'을 통해 선다형, 단답형, 완성형 형식으로 이루어진 ‘리포트’ 등을 제출하면, 이 사건 회사는 위 ’리포트‘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수료된 것으로 처리하여 그 명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근로자 아이디로 미리 리포트를 작성하여 임시저장한 후 원고의 근로자로 하여금 제출버튼을 클릭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원고의 근로자들이 마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직접 매월 리포트 등을 작성제출하여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보아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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