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7.16.선고 2014구합59239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5923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 대한행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9,400,000원의 반환처분, 9,4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360일(2014. 7. 23. ~ 2015. 7. 17.)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 융자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5. 20. 연수교육개발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병원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1. 6. 1.부터 2011. 7. 31.까지 '환자가 신뢰하는 병원 마케팅 배우기'라는 과목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독서통신교육(우편원격 훈련) 방법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0. 피고로부터 880,000원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훈련과정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13개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12. 12. 14.까지 총 9,400,000원의 훈련비용을 지원 받았다.다. 이 사건 회사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방법인 '독서 통신교육'은 일반 사업체의 직원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매월 200 ~ 300페이지의 도서 1권을 읽은 다음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사이트인 'eduid.co.kr'을 통해 선다형, 단답형, 완성형 형식으로 이루어진 '리포트' 등을 제출하면, 이 사건 회사는 위 '리포트'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수료된 것으로 처리하여 그 명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근로자 아이디로 미리 리포트를 작성하여 임시저장한 후 원고의 근로자로 하여금 제출버튼을 클릭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원고의 근로자들이 마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직접 매월 리포트 등을 작성·제출하여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보아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정수급액 9,400,000의 반환처분, 9,4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360일(2014. 7. 23. ~ 2015. 7. 17.)의 직업능력개 발훈련비용 지원 융자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알려준 방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을 뿐 사전에 이 사건 회사와 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기로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실시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의 제한,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의 제재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라 함은 훈련비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허위, 기망, 은폐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이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 측에서 대신 작성한 리포트 등을 자신들이 직접 작성·제출한 것처럼 하여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마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고, 만일 피고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방법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순욱

판사정경희

판사이승원공가로인하여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