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A 또는 주식회사 B(이하에서 통틀어 ‘C’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훈련 위탁계약’란과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하고, 그 일부를 가리킬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훈련’ 등으로 표시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위 훈련생들이 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우편원격훈련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이하 ‘수료기준’이라 한다)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표 ‘지원금’란과 같이 합계 20,784,96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훈련 위탁계약 지원금 계약 체결일 상대방* 과정명칭 훈련기간 훈련비 지급일 금액(원) 1 2014. 8. 21. A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4. 9. 2.~ 2014. 10. 31. 7,672,000 2014. 12. 5. 6,608,000 2 2015. 6. 3. B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5. 6. 10.~ 2015. 8. 9. 8,664,300 2015. 9. 30. 7,188,160 3 2016. 3. 17. B 택시종사자 직무향상심화과정 2016. 3. 24.~ 2016. 5. 23 11,182,080 2016. 7. 12. 6,988,800 합계 20,784,960 *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나. 피고는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①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어 2016. 7. 2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이하 '직업능력개발법...